공립 및 국립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교사는 공무원이지만 일반 행정직 공무원과 달리 교사는 별도의 급수가 정해져 있지 않아, 교사의 대우가 몇 급에 해당하는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남과 비교하는게 하나의 문화인 한국에서는 그 자체만으로도 여러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어느쪽은 올려치고 반대는 내려치는 문화가 만연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무원경력의 상당계급기준표」를 바탕으로 팩트와 함께 교사와 공무원의 급수를 비교하고, 교사의 실제 대우 수준을 알아보겠습니다.
교사와 공무원의 기본 개요
공립 및 국립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의 교사는 공무원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일반 행정직 공무원과는 달리 별도의 급수 체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교사들은 자신이 몇 급의 대우를 받는지, 다른 공무원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공무원경력의 상당계급기준표란?
「공무원경력의 상당계급기준표」는 공무원의 경력(호봉)에 따라 해당하는 급수를 정리한 표입니다. 이 표는 교사를 비롯하여 급수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은 공무원들의 대우를 명확히 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국립대 교수, 경찰, 소방, 검사, 판사, 군인, 임기제 공무원 등 다양한 직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사의 급수 체계
교사의 급수는 경력(호봉)에 따라 변동됩니다. 일반적으로 교사는 다음과 같은 급수 체계를 따릅니다:
11호봉 이하: 7급 대우
- 대상: 교대 졸업 후 임용된 3년차 교사까지
- 설명: 초기 경력 단계로, 상대적으로 낮은 급수를 받습니다.
12호봉 ~ 15호봉: 6급 대우
- 대상: 4호봉 구간에 해당하는 교사
- 설명: 일정 경력을 쌓은 중간 단계 교사에게 적용됩니다.
16호봉 ~ 23호봉: 5급 대우
- 대상: 8호봉 구간에 해당하는 교사
- 설명: 높은 경력을 보유한 교사들이 받는 대우입니다.
24호봉 이상: 4급 대우
- 대상: 15년 이상의 교직 경력을 가진 교사
- 설명: 최상위 경력을 가진 교사에게 적용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 급수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교사 급수의 현실적 문제점
24호봉 이상 교사가 4급 서기관과 동일한 대우를 받는다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 행정직 공무원이 4급 서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9급으로 35년, 7급으로 25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하지만, 교사는 15년의 교직 경력만으로 4급 대우를 받게 됩니다. 이는 공무원경력의 상당계급기준표가 교사와 다른 직종들의 대우를 인플레이션시킨 결과로 보입니다.
특히, 군인의 경우 소령이 4급 대우에 해당하지만 이는 소규모 부대의 대대장 정도에 불과한데, 교사에게 동일한 대우를 주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의 경우는 급수가 비교적 맞춰져 있다고 평가됩니다.
실질적인 교사와 공무원 급수 비교
공무원경력의 상당계급기준표는 교사와 다른 직종의 대우를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어, 실제로는 아래와 같은 급수 기준이 더 널리 통용됩니다.
학교장: 4급 상당
학교장은 학교 운영의 최고 책임자로, 공무원 4급에 해당하는 대우를 받습니다.
교감 및 장학관: 5급 상당
교감과 장학관은 학교의 부관리자로서 공무원 5급에 해당하는 대우를 받습니다. 특히 장학관은 시도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 맡는 보직에 따라 급수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일반 평교사 및 장학사: 6급 상당
일반 평교사와 장학사는 공무원 6급 상당의 대우를 받습니다. 이는 안정적인 급여와 함께 비교적 높은 직업 만족도를 제공합니다.
경력 적은 평교사: 7급 상당
경력이 적은 평교사는 공무원 7급 상당의 대우를 받으며, 초기 교직 생활을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교사의 급여와 만족도
비록 교사는 공무원 6급보다 낮은 급수를 받지만, 실제 월급은 6급보다 훨씬 높은 편입니다. 이는 교사의 직업적 안정성과 상대적으로 높은 급여 덕분에 교사들이 대체로 높은 직업 만족도를 유지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또한, 교사는 판사나 검사, 5급 사무관 등과 비교했을 때도 공무원 중에서는 월급이 가장 높은 편에 속합니다.
결론
교사는 공무원 신분을 가지고 있지만, 급수 체계는 일반 행정직 공무원과는 다르게 운영됩니다. 「공무원경력의 상당계급기준표」에 따르면 교사의 급수는 경력에 따라 7급에서 4급까지 다양하게 분류되지만, 실제로는 6급 상당의 대우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급수 체계는 교사의 경력과 직무의 중요성을 반영하지만, 일부 급수의 인플레이션은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는 안정적인 급여와 높은 직업 만족도를 통해 교육 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